찬반 몸살, 정치권 법안 내놓기 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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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나온 일부 법안들이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당 문제에 연관된 이해 당사자들이 입법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면서 정책 추진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최근 현역·공익근무요원 등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고 복무 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군 복무 기간 만큼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인다.

개정안은 단기·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호봉·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3년 범위 내에서 복무 기간만큼 정년연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방위산업체 우선고용 의무를 확대하는 등 특화형·사회적 일자리 지원을 늘리고, 전역 후 빠른 시일 내에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도 근무경력 포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권고조항에 불과해 민간기업들이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인터넷 사이트 댓글에는 "국가를 위해 몸 바친 보상을 받게돼 다행이다", "이제야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찬성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제대 군인이 취업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과 맞물려 논란을 빚고 있다.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 및 장애인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진보매체들도 성차별을 조장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누리꾼 M***는 "누군가는 차별받는 제도"라며 반대했고 또다른 누리꾼은 "군대 가고 싶어도 못간 사람은 어떡하냐"고 하소연했다.

임신·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이 재취업을 할 경우 2%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도 비슷한 처지다.

소위 '엄마 가산점제' 법안으로 불리고 있는데 미혼·불임 여성 등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군대갔던 분들과 마찬가지로 엄마가 됐다가 재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줘야 한다"면서 "기업문화가 아직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어떤 제도를 내놓든 혜택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쪽이 항상 뒤섞여 있다"며 "정책은 상대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는데 늘 어려움을 겪곤한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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